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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03:08
불공정조항시정위원회, 트리플플레이 서비스 불공정 규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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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부 산하의 불공정조항시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트리플플레이” 서비스 계약에 몇 가지 문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계약서에는 “서비스 제공사가 ‘가입자의 반대 의견이 없는 한’ 가입자의 개인신상 내역을 영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서비스 제공사는 원인이 어찌 되었건 가입자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료를 늦게 납부했을 때 가입자에게는 연체료를 물리면서 업체가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계약서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가입 취소 방식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고객은 등기우편으로 취소 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보내야 하는 반면 업체는 그저 전자우편만 보내면 그만이라는 것. 이 권고 사항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며 뤼크 샤텔 소비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소비부는 9월 초 통신사업자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와 함께 원탁 회의를 가진 다음 가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ONLY 뉴스 >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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