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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00:02
왕복 4차선의 연방도로(국도)에서도 화물차 통행료 징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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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왕복 4차선 이상의 연방도로(국도)에서도 화물차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 적어도 편도 2차선 이상인 도로에서 앞으로 고속도로(Autobahn)에서와 동일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법률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후 연방상원이 이를 승인하였다. 통행세가 징수되는 도로가 직접적으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적어도 4km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이다. 도시 내부에서는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연방상원은 왕복 4차선 이상의 연방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 방안 외에도 텔레마케팅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상원은 앞으로 전화를 통해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앞으로 전화통화를 통해서 체결된 강요된 계약이나 혼동된 계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서면상의 동의가 없는 한 이러한 방법의 구두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광고전화는 수신자가 서류상으로 전화통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0,000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이전보다 5배 오른 금액이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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