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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22:39
배아세포 유전자 검사,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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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배아세포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594명의 의원들 중 326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에서는 유전적 기질로 인해 중대한 유전적 질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사산 내지는 기형아 출산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하여 배아세포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260명의 의원들은 배아세포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8명의 의원들은 기권하였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배아세포에 대한 유전자 검사 허용법안에 대한 표결 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주요 논점은 장애를 지닌 채로 태어난 사람을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였다. 녹색당의 카트린 괴링-에카르트(Katrin Göring-Eckardt) 의원은 배아세포 유전자 검사 허용법안은 앞으로 독일에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낮은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좌파연합의 장애인 정책 대변인인 일야 자이페르트(Ilja Seifert)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연방 노동부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옌(Ursula von der Leyen)은 배아세포 유전자 검사 허용법안에 찬성의 입장을 밝히면서, “배아세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중대한 유전적 질환을 사전에 감지”해 낼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임신 중의 보다 더 정확한 검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배아세포 유전자 검사는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숙명적 섭리에 대해 의사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다른 기민당 의원들은 “사산은 부모들에게 인생에서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이라는 등의 근거를 들어 법안에 찬성하였다. 한편 이 법안의 통과 전에도 독일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아세포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상태였는데,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앞으로는 배아세포에 대한 검사가 명확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배아세포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부모가 유전적 결함을 지니고 있어 그 자녀가 중대한 유전적 질환을 갖게 되거나 또는 사산 내지는 기형아 출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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