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6.06.07 02:40
시끄러운 어린이 부모가 제어해야
조회 수 1880 추천 수 0 댓글 0
어린이 소음이 너무 이웃을 괴롭혀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뮌헨법원은 최근 이웃에게 지나친 소음을 준 어린이의 행동을 부모가 잘 통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10대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지층에 사는 이웃의 창문을 내려다보고 또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 법원은 이런 소음과 사생활 간섭은 허용한계를 넘었다며 부모가 어린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축구를 금지시켜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이웃 어린이들이 놀던 공이 두번이나 잔디밭에 떨어지고 아이들이 담장에 올라 공을 가져가자 이웃집 주인은 축구를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축구는 허용되어 있다”며 “다만 어린이들이 담장에 올라가 직접 공을 가져가지 말고 이웃에게 공을 주워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은 이밖에 어린이들이 정원이나 주차장 인근에서도 놀 수 있다. 또 브레멘시 법원은 개인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터의 경우 이곳에 사는 어린이들만이 이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와 놀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단지에 거주하던 한 이웃이 어린이들이 다른 곳에 사는 친구들을 데려와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며 이를 금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유로저널>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