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2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담슈타트 소재 헤센 주 사회법원은 사회보조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보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헤센 주 출신의 한 남성은 법정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제기의 이유는 그가 사회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8유로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소송 제기자는 직업이 없고 병환이 있는 자신에게 의료보험사에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걸맞지 않는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헤센 주 사회법원은 사회보조금 지원자에 대한 의료보험사의 추가보험료 납부 요구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8
8일의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보험료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도 수인 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추가보험료 납부 고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법정의료보험조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특별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보험료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그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요지이다. 따라서 이는 위헌이 아니며, 법률의 취지에도 상응한다고 한다
.
하지만 판결에 따르면, 만약 법정 의료보험사가 이러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특별 해지권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보험료 부담요구는 위헌이다. 이러한 점은 2011 6월 베를린 사회법원이 최근 파산한 Citi BKK 사의 추가보험료 납부 요구에 대한 피보험자들의 소송에서 판결한 바 있는 내용이다. 이 경우 보험사는 특별 해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zusatzbeitrag-krankenkassen.jp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44 독일 내에서는 영국과 유사 폭동 발생 가능성 적어 file eknews 2011.08.15 3417
6543 독일, 카쉐어링 성장 전망에 BMW,DB 적극 나서 file eknews 2011.08.10 3045
6542 독일 아동인구 10년 동안 210만 명 감소 eknews 2011.08.10 2324
» 장기실업급여 수령자도 추가보험료 납부해야 file eknews20 2011.08.08 2284
6540 루프트한자,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징수 방침 마련 file eknews20 2011.08.08 3825
6539 항공기 결항 시의 승객들의 권리(1면) file eknews20 2011.08.08 3148
6538 독일 노동자들, 점점 더 자신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 떨어져 file eknews20 2011.08.08 2234
6537 올해 12월부터 자동차에도 에너지 소비등급 부착 file eknews20 2011.08.08 2176
6536 시골 지역 의사 숫자 증원을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 file eknews20 2011.08.08 1659
6535 어린이 인구비율 점점 더 줄어들어 file eknews20 2011.08.08 2525
6534 경찰 노동조합, 신체 스캐너 전면 도입반대 file eknews20 2011.08.08 2193
6533 독일 기업 순매출 실적 세계 최고에 노동시장 호황 지속 file eknews20 2011.08.01 2747
6532 맥주판매량 소폭 상승 file eknews20 2011.08.01 2279
6531 올해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 2.4% file eknews20 2011.08.01 1938
6530 독일 신차가격, 유로화 사용 국가들 중 가장 비싸 file eknews20 2011.08.01 3366
6529 근로자들 평균 은퇴연령 갈수록 높아져 file eknews20 2011.08.01 3431
6528 올해 7월 너무 습하고 추웠다 file eknews20 2011.08.01 1889
6527 장출혈성 대장균 유행 종료 선언 file eknews20 2011.08.01 2602
6526 심리적 질환자 숫자 갈수록 증가 file eknews20 2011.08.01 1747
6525 이번 주 주말 독일 고속도로 정체 심할 것으로 예상 file eknews20 2011.07.25 2493
Board Pagination ‹ Prev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