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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20:07
장기실업급여 수령자도 추가보험료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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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슈타트 소재 헤센 주 사회법원은 사회보조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보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헤센 주 출신의 한 남성은 법정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제기의 이유는 그가 사회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8유로의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소송 제기자는 직업이 없고 병환이 있는 자신에게 의료보험사에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걸맞지 않는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헤센 주 사회법원은 사회보조금 지원자에 대한 의료보험사의 추가보험료 납부 요구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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