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1.09.26 22:42
치과진료비용 더 비싸질 듯
조회 수 1997 추천 수 0 댓글 0
앞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는 확연히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연방 내각이 의결한 새로운 치과의사 요금규정(GOZ)에 따르면, 치과 진료요금은 한 해 기준으로 총 3억 4500만 유로가 인상된다. 비율로 따지면 약 6퍼센트의 요금 인상이다. 하지만 민영보험사들의 요금 인상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공의치 및 인공치관 요금은 14-20% 정도 오르게 된다. 새로운 치과의사 요금규정은 예정된 대로 2012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직 연방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치과의사 요금규정은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치과의사 요금의 기본이 된다.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들은 이를 때우는 것 및 의치 시술 등에서, 치과의사 요금규정이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삼고 있는 표준적인 시술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시술을 행할 때에만 요금 인상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르면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는 완전의치의 경우 요금이 74퍼센트까지 높아질 수 있으며, 임시로 이를 때워 넣는 전치의 경우에는 요금이 약 100유로까지 더 오를 수 있다. 연방 보건부장관 다니엘 바(Daniel Bahr)가 주도한 이번 치과의사 요금규정의 개정은 지난 1988년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규정인데, 민영보험사 연합회에서는 이번 새 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치과의사의 요금은 지난 몇 년간 이미 평균이상으로 오른바 있어, 이번에 또 다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 연합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요금은 지난 10년간 이미 36퍼센트 정도 상승한 상태다. (사진 - dap 전제)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