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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22:44
알 낳는 닭의 닭장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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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인 닭의 닭장 사육 문제에 대해 연방상원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연방상원은 연방 농업부가 마련한 법률안, 즉 2035년까지 알 낳는 닭인 산란계의 소규모 닭장사육을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부결시켰다. 연방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0년에 소규모의 닭장사육을 헌법불합치라 결정 내린 이후, 연방 농업부 장관인 일제 아이그너 장관이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했는데,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규모의 닭장사육은 더 이상 신규로 허가될 수 없게 되지만, 일종의 경과규정으로써 이미 존재하는 소규모의 닭장사육은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농업부의 법률 개정안은 연방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라인란트-팔츠 주의 주지사인 쿠어트 벡은 연방상원의 이번 법률안 부결이 독일의 동물보호에 있어 중요한 날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연방 농업부가 마련한 이러한 방식의 긴 과도기 설정은 매우 이상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연방 농업부 장관인 일제 아이그너는 앞으로 각 주와 신속하게 새로운 법률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 동물보호단체들 역시 소규모 닭장사육은 동물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못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소규모 닭장사육에서는 약 35-50마리의 동물이 함께 사육되는데, 닭은 1마리당 최소 800 평방 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이전의 아파트식 사육(일렬로 늘어놓고 키우는 것)의 경우 1마리당 550 평방 센티미터의 공간만 있어도 사육이 가능하였었다. 참고로 A4 용지 한 장의 크기가 630 평방 센티미터이다. (사진 - dapd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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