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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내각은 피고용인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액 한도의 최고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2012년부터 유효하게 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액 한도 기준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피보험자들이 이번 소득액 한도 상향조정 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법률상의 실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에는 이른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액 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이 한도액까지만 일반적인 산정방식에 기초하여 납부할 사회보험료가 산정되며, 만약 피보험자의 수입이 이 기준보다 더 높다면 초과되는 소득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는 제도인 것이다
.
하지만 연금보험 및 실업보험에서의 이번 최고기준액 상향조정은 구 서독 지역에만 적용된다. 구 서독 지역에서는 소득액 기준이 100유로 상향조정되어 월 5600유로가 산정 소득액 최고기준이 된다. 구 동독 지역은 현재 최고기준 4800유로가 그대로 적용된다
.
따라서 구 서독 지역에서 이전에 최고기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던 노동자는 앞으로 사측과 더불어 훨씬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전 기준액인 5500유로보다 더 많은 월 급여를 받는 시민은, 연금보험 19.6퍼센트, 실업보험 3퍼센트로 월 총 22.60유로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
법정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의 산정 최고기준액은 구 동독 지역과 구 서독 지역이 동일하며, 112.50유로 올라 월 소득액 3825유로가 최고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 15.5퍼센트 및 요양보험 1.95퍼센트로, 해당자의 보험료는 약 20유로 정도 더 오르게 된다
.
한편 이번 조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방상원의 형식적 동의가 아직 필요한 상태이다. 이 동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 법안이 효력을 가지게 되며, 추가금액은 노동자와 사측이 나누어 내게 된다. 2012년 피보험자들의 평균 소득은 약 32,446 유로로 예상되며,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액 한도의 상향조정을 위한 근거로는 연방 통계청이 제공한 2010년 세전소득의 변화 통계를 참조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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