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1.10.10 23:02
사회보험료 산정소득액 최고기준 상향조정할 예정
조회 수 3603 추천 수 0 댓글 0
연방내각은 피고용인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액 한도의 최고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2012년부터 유효하게 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액 한도 기준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피보험자들이 이번 소득액 한도 상향조정 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