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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8 23:08
공공장소 금연은 필요..자기책임으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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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장소 금연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일간지 디벨트가 7일 보도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건강부장관은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90년대부터 일괄적인 금연이 아닌 자발적인 금연을 권장해왔으나 이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공공장소 금연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자기책임만으로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 제호퍼장관은 기민당/기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장소 금연에 대한 반대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정당을 떠나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확보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규정은 관련 법에 문제가 없으나 식당과 음식점 등에서의 금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도 논의중이다. 또 유전자조작관련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연정협약에 규정된 대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제호퍼 장관은 “아직 유전자변형작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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