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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6 08:44
제약도매상, 담합혐의로 벌금
조회 수 2126 추천 수 0 댓글 0
대형제약 도매상들이 할인가격을 담합한 협의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주간경제지 비르츠샤르츠보케가 2일 보도했다. 연방카르텔청은 4개 대형제약 도매상들이 약국에 약품을 공급할 때 미리 할인가격을 설정, 이를 따랐다며 총 26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조치로 대형제약 도매상들은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Andreae-Noris Zahn AG, Phoenix Pharmahandel AG 등이다. 제약도매상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한 업체의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혐의를 근거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초 Andreae-Zahn AG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할인가격을 인상했고 다른 도매상들도 이를 수용했다. 그해 중반에 Andreae-Zahn AG는 이런 할인경쟁을 중지하기로 했고 다른 업체들도 담합을 통해 이를 따랐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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