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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23:25
다이옥신 함유된 가축사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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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이 함유된 가축사료가 주로 구 동독 지역의 여러 주에서 적발되었다. 수사관들은 현재 다이옥신이 함유된 가축사료가 어디에서 제조되어 유통되었는지를 조사 중에 있는데, 일부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와 작센-안할트 주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특히 가축용 사료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사탕무 조각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는데, 행정당국은 다만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해하다고 밝혔다. 행정당국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가축사료 생산업체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한계수치를 초과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작센-안할트의 가축사료 생산업체의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허용 한계치를 초과하여 포함된 사탕무 조각 35,000개가 이미 시장에 공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센-안할트 주의 환경부 장관인 오노 아이켄스(Ono Aeikens)는 허용 한계치를 초과한 수치가 경미한 수준이어서 “고기나 우유와 같은 식료품에서의 위험발생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행정당국은 가축사료의 다이옥신 허용 한계치 초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섭취하는 식료품의 다이옥신 허용 한계치는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한편 다이옥신 허용 한계치를 초과한 사탕무 조각은 현재 바이에른 주, 브란덴부르크 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니더작센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라인란트-팔츠 주, 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튀링엔 주 등에서 적발된 상태이다.
(사진: dapd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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