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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21:14
연방행정법원, 학교 내에서 종교의식 거행할 수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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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행정법원이 타인들이 볼 수 있는 학교 내에서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베를린에 거주하는 18세의 한 무슬림 학생이 학교의 복도에서 이슬람식 기도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연방행정법원은 이 학생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연방행정법원은 이 무슬림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냐하면 공적인 학교 공간에서 자신만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학교의 평화로움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연방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이 이 사건의 개별적인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원칙적으로 국가는 종교의 자유에 기초하여 학교 내에서의 종교적 관련 행위들을 허용해야만 하며, 또한 그 주위의 동료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학교당국으로 하여금 낯선 종교적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것은 수인되어야 하며 국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기본법은 “학교로 하여금 각각의 종교적 활용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행정법원은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있어 특정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이를 교육적 방식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특정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문제가 발생했던 베를린-베딩 지역의 디스터벡-김나지움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과 그 밖의 7명의 무슬림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메카를 향해 공동으로 기도를 하는 의식을 행했고, 이것이 학교 내에서 큰 충돌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수업의 진행이 위태롭게 될 정도였다. 또한 이 학생들은 다른 무슬림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무슬림 종교의식에 동참할 것과 코란의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방식을 강요하여 학교 내에 분란을 가져왔었다고 한다. 연방행정법원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해당 무슬림 학생들의 학교 내 종교의식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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