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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23:56
파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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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약 200만 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해 마지막 회의에서 연방내각은 연방 노동부장관이 발의한 파견근로회사, 건물청소부 및 지붕수리공에 대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단체협약에서 타결된 최저임금은 해당 분야 전체에 구속되고, 단체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회사 및 외국회사에는 법률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약 900,000명의 파견근로자들에게도 2012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 그 외에도 약 90,000명의 지붕수리공 및 약 100만 명의 건물청소부의 최저임금도 상향 조정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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