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7.05.17 01:26
독 경제계, 유한책임회사설립 개혁법 환영
조회 수 1848 추천 수 0 댓글 0
연방정부의 유한책임회사 (GmbH) 설립 개혁법안이 독일 경제계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지가 16일 보도하였다. 독 연방산업협회 (BDI)의 Jan Wulfetange 회사법 전문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개혁법안이다" 라고 말하였다. 독 상공회의소 (DIHK)의 법전문가인 Annika Boehm은 무엇보다 앞으로 독일에서도 중소기업자들이 소규모 유한책임회사 (Mini-GmbH)를 설립할 수 있도록 수정한 개혁법안에 대해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가능성을 제시한다."라고 평하였다. 수년간에 걸친 수정보완작업 후, 연방내각은 다음 주 수요일 "유한책임회사법의 현대화 및 남용방지를 위한 법" (MoMIG)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는 매우 간단하여진다. 그 동안 2만 5천유로였던 최소자본금이 단지 1만유로로 줄어든다. 그리고 이 자본금도 비싼 창업가들은 자본금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사업가회사" (Unternehmergesellschaft)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더욱 철저한 투명성 및 자본유입규정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설립 신청은 이와같이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신속하며 비관료적으로 처리된다. 이 개혁법안은 독일 유한책임회사가 유럽 국가들간 비교에서 경쟁력이 제고되며 강화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일 마인츠 =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