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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가 젊은 교수들의 급여가 너무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에 헤센 주의 마부르크 대학의 화학과 교수가 이른바 W2 – 급여체계에 기초하여 월 3890유로의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방식의 급여지급이 기본법에 규정된 공무원 부양원칙, 즉 모든 공무원들에게 평생 동안 적절한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을 제기한 화학과 교수에게 보다 더 많은 기본급과 활동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헤센 주 정부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수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헤센 주의 경제부장관인 에바 퀴네-회어만(Eva Kühne-Hörmann, 기민당 소속)은 대학교수들에 대한 급여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05년에는 신규채용되는 모든 교수들에 대해 기존에 채용된 교수들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의 보수지급체계가 연방 전역에서 적용되는 개혁조치가 시행된 바 있었는데, 이 새로운 보수지급체계는 공무원의 근속연수를 반영하지 않으며 최소기본급이 기존 보수지급체계에 비해 약 25% 정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었다. 이로 인해 신규 채용된 몇몇 대학교수들의 급여수준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급여와 비슷하게 되었고, 몇몇 대학들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급 외에 교수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수당 역시 대학별로 매우 상이하며, 교수들의 활동 내역과 무관하게 결정되어 왔다.

대학교수들에 대한 급여지급은 각 주마다 상이하게 결정되는데, 이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헤센 주를 비롯한 나머지 주 정부들에서도 새로운 대학교수 급여지급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professorenbesoldung-tagesscha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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