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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4 20:36
“시체의 금니판매는 범죄행위 아니다”
조회 수 1265 추천 수 0 댓글 0
시체의 금니를 판매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4일 보도했다. 호퍼 화장터에서 근무했던 3명의 직원은 약 600회에 걸쳐 시체의 금니를 뽑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들을 석방했다. 법원은 금니가 시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런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 “화장은 아주 냉정하며 기계적인 작업과정”이라며 “금니를 뽑아내는 것은 시체모독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시체는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 행위도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법원은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위법하다고 판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이런 판결만 남아있고 명확한 법적규정이 없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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