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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21:15
청소년 알코올 판매 함정단속 철회
조회 수 1176 추천 수 0 댓글 0
미성년자에 술과 담배, 폭력 비디오 등의 불법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함정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나 반발이 심각해 이 제안을 철회했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 가족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내각에서 이 법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발이 심각하자 라이엔장관은 이 계획을 철회했다. 가족부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시켜 술이나 담배, 폭력 비디오 등을 구입하게 하면 단속반원들의 노고를 덜어 줄 수 있다며 이런 함정단속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함정단속을 가능케하는 법조항이 미비했다. 물론 가족부는 함정단속에 동원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제까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은 증거제시가 아주 어려웠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5만유로의 벌금이나 최대 1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내에서의 반발이 심하다. 녹색당은 폰데어라이엔 가족장관의 이런 계획을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민당의 칼 라우터파크 복지문제 담당 의원도 청소년을 함정단속에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 학대’와 거의 유사하다고 반발했다. 반면에 사민당의 케르스틴 그리제 의원은 이런 계획을 “청소년 법규만 준수한다면 이들의 알코올과 담배 복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해준다”고 평가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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