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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23:01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세먼지차량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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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Goenner 환경장관 (기민당)이 31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8개 도시에서 미세먼지방지를 위해 차량통제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차이퉁이 보도하였다. Tanja Goenner 장관은 높은 미세먼지량으로 인해 교통번잡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과 직장인, 학생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말하였다. EU 규정에 의하면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연간 35일 이상이 될 경우가 한계치이나 올 10월말까지 스튜트가르트의 Neckartor 전시장앞은 이미 77일 이상이 되었다. 스튜트가르트, 만하임, 슈베비쉬 그뮌트, 레온베르크, 루드비히스부르크, 일스펠트, 튀빙겐, 로이트링엔 시에서 내년 3월부터 환경보호지역에는 단지 환경 플라카드를 차량에 붙인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통행금지 차량은 EU 폐기가스규정 2를 채우지 못하는 모든 디젤차량과 벤진차량 중에서 규정된 촉매장치가 없는 차이며 이는 총 차량의 5%인 약 34만대의 차량에 해당된다. 농지 및 임업용 기관차와 병원응급용 차량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독일 마인츠=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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