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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4 11:49
교회, 일요일 상점 근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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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수도 베를린에서 상점이 일요일에 문을 여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13일 보도했다. 베를린 주교이자 독일내 신교협의회 의장인 볼프강 후버는 “베를린시 당국이 일년에 10회에 한 해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후버 주교는 “특히 강림절도 영업을 허용한 것은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을 빼앗는 것이며 우리 사회문화의 중요한 제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베를린의 게오르크 슈테르친스키 추기경도 “교회가 일요일에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면 사회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 주, 그리고 독일 개신교 협회가 공동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연방제 개혁안의 통과로 베를린시는 지난해 여름 상점들이 자율적으로 일요일 영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베를린시는 독일 전역에서 가장 자유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인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일년에 6번의 일요일에만 가게가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다른 주는 일년에 4회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며 바덴-뷔르템베르크는 3번 영업을 허용한다.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베를린시의 카트린 롬프셔 소비자보호국장은 “우리의 가게 영업규정이 합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베를린시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사민당과 좌파연합뿐만 아니라 야당인 기민당과 자유민주당도 일요일 가게영업의 자유를 지지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가게영업시간 규제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상점들은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없었다. 사측은 30여년전부터 이런 규제철폐를 요청했으나 노조에서 끈질기게 반대해왔다. 그러나 전임 슈뢰더 총리때부터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맞물려 가게영업시간 규제완화가 본격 논의됐다. 이어 지난해 연방제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가게시간 규제가 주정부의 권한으로 이양돼 주정부들이 점차적으로 이를 규제완화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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