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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학비 공제기간이 더 연장된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19일 보도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2004년 이전부터 7년간 학비에 들어간 돈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비는 취업준비금의 성격으로 간주돼 세금공제를 받는다. 또 가정부나 목수 등을 고용한 사람은 일정 범위내에서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독일은 경기호황에 따라 재정적자가 대폭 감소했으며 몇 년 이내에 흑자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특정 분야의 세금공제 혜택을 늘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공제에 대해 2008년도 총선을 의식한 선심공약의 측면도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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