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22.08.24 13:56
독일,7개월간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19%→7%로 한시적 감경
조회 수 81 추천 수 0 댓글 0
독일,7개월간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19%→7%로 한시적 감경
독일 정부가 가스 추가 부담금 도입 등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천연가스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감경한다. 유락티브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독일 정부는 자국 에너지 기업 구제 및 대체 가스 공급원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킬로와트시 당 2.4유로센트의 추가 부담금을 도입, 4인 가정 기준 연간 약 480유로의 추가 가스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고려했으나, EU 규정에 위반하는 점에서 EU 집행위와 협의 후 가스 부가가치세를 일시 감경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번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경은 가스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는 2024년 3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독일 산업계의 가스 수요 절감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전력 업계의 가스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감경 조치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강조, 정부의 조치가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핵심을 벗어난 조치라며 비판적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