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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9:41
독일,내년부터 조기은퇴자 소득 제한 없이 경제활동 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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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내년부터 조기은퇴자 소득 제한 없이 경제활동 재가능
내년부터 독일의 조기 은퇴자들이 금액에 제한없이 직업활동을 통해 추가로 돈을 벌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추가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동일하다. 지난 달 31일 독일 연방 내각은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조기 은퇴자들에 대한 추가 소득 제한을 2023년 1월부터 폐지할 것을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65세와 67세 사이인 일반적인 연금 수령 연령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한없이 돈을 추가로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조기 은퇴를 한 경우 1년에 최대 6,300유로만 추가 소득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한선을 넘길 경우 연금 수령 기간이 축소되거나 연금 수령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 소득 상한선이 1년에 46,000유로로 상향 조정되었었다. 연방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이 (코로나 특별 규정을 통해) 정부는 좋은 경험을 배웠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다가 퇴직하는 사이의 이행 단계를 유연하게 조절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만약 지금 내각이 추진 중인 법률 개정이 없다면 2023년 1월부터 조기 은퇴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1년에 6,300유로만 추가로 벌 수 있도록 기존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로이터(Reuter) 통신이 보도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퇴직 사이의 유연성을 통해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 인력과 전문 인력 부족을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주 연합회 회장 라니어 둘거(Rainer Dulger)는 이번 내각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편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금 행보는 늦다고 지적했다. 둘거 회장은 현재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는 조기 은퇴 지원책 폐지이다. 63세부터하는 조기 은퇴자들에게는 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가능한 한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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