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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3:18
독일, 노동시간 기입 도입 의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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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시간 기입 도입 의무화 예정
현재 독일에서는 노동시간 기입 의무안이 현재 신호등 연정과 경제계,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의 뜨거운 감자이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독일 상급법원에서 노동 시간 기입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가 보도했다. 독일 연방 노동 법원(BAG)은 지난 13일 독일에서 노동시간 기입이 고용주의 의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노동 법원장 잉켄 갈너(Inken Gallner)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이른바 시간기록기 판결에 따른 독일 노동자 보호법 해석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노동 시간을 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노동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시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강화됨과 동시에 경제계와 기업 경영에서 모바일 업무나 홈오피스와 같이 현재 계속 적용되고 있는 수천개의 신뢰 기반 노동 모델에 폭 넓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독일 노동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초과 근무 시간이나 일요일 근무만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총 노동 시간 기입은 제외되어 있었다. 본 대학 노동법 교수 그레고어 튀싱(Gregor Thüsing)은 이번 연방 노동 법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내 한 기업의 경영 위원회에서 전자 시간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시행에 실패하며 촉발되었다.
만약 이미 법적으로 노동 시간 기록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경영상의 공동 결정이나 의안 제출권은 제외된다고 연방 노동 법원은 결정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연방 노동 법원은 독일 노동 시간과 관련된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연정 또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2019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노동시간 기입 시스템 도입을 독일 노동법 개정에 적용하라는 기준에 맞춰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갈너 재판장은 “사람들이 독일 노동자 보호 법안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따라 해석한다면, 이미 노동 시간 기입에 대한 의무는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 의해 행해진 노동 시간을 기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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