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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9 11:06
“경영목표 달성 못해도 보너스 지급해야”
조회 수 783 추천 수 0 댓글 0
기업이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다. 에어푸르트시 연방노동법원은 “비록 기업이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보너스 지급 계약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물론 법원은 보너스 지급액수를 단순하게 전년도의 지급액수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베를린소재 한 기업에서 근무중이던 직원은 근로계약상에 규정된 보너스 5만유로의 일정 액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그는 사측과 경영목표 달성을 명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따라서 구체적인 보너스 지급액수를 단순하게 전년도와 비교하지 않고 손해보상의 측면에서 손해액을 파악해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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