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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9 11:16
어린이보호 기본법에 보장해야
조회 수 855 추천 수 0 댓글 0
최근 어린이 2명이 살해된 것과 관련해 어린이보호를 헌법에 규정하자는 안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13일 연방하원 토론에서 좌파연합의 디아나 골체 의원과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민당, 야당인 자유민주당(FDP), 그리고 녹색당이 어린이 보호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민당과 기사당은 이미 하원에서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는 37개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다며 별도의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민당의 디터 슈타이네케 의원은 “기본법 20조에 동물보호 조항이 있지만 어린이 보호조항이 기본법에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대를 표명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다. 헌법 개정에는 연방하원의 2/3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민당과 자민당, 녹색당 표를 합해도 2/3 표결선을 확보할 수 없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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