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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11:59
독일, 2월부터 대중교통내 마스크 착용과 직장내 방역수칙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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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월부터 대중교통내 마스크 착용과 직장내 방역수칙 해제
독일 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2월 2일부터 폐지하고, 직장 내 코로나 특별 방역 수칙이 기존 계획보다 두 달 이른 2월 초에 해제된다. 독일 연방 건강부 발표를 인용해 독일 슈피겔 온라인(Spiegel)지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에 대한 노동자 보호 특별 법안은 당초 4월 초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는 코로나 방역 수칙 완화 흐름에 발맞춰 2월 2일부터 모든 방역 수칙을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중증 환자도 줄어들며 중장기적인 감염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이번 해제의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 조치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일반적인 감염 관리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작년 10월 초부터 직장 내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이 모든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계속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직장 내에서 위생 수칙과 거리두기 규칙은 유지 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규정의 경우에도 다른 위생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계속해서 직장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모두 의무가 아닌 권고안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고용주들은 감염병 방지를 위한 홈오피스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인지 검토해 봐야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홈오피스와 코로나 테스트 시행 의무안은 업체별로 자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기업의 감염 통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방역 수칙은 이제 2월 2일부터 새로운 지역화 또는 부문별 감염 발생에 대한 "구속력 없는 권고"로 대체될 예정이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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