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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8 12:06
독일, 새로운 다회용 포장용기 사용 의무안 시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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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로운 다회용 포장용기 사용 의무안 시행 시작
음식 포장은 빠르고 간편하지만 엄청난 양의 포장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일 연방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현재 하루에 770톤에 달하고, 1년동안 28만톤 이상의 쓰레기가 포장으로 인해 배출되고 있다. 1회용 포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회용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법률안의 첫 번째 단계가 독일에서 올 해 초 시작되었다. 우선 소비자 보호원은 이 새로운 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소비자 보호원 환경부 담당자 프리데리케 팔센(Friederike Farsen)은 “지금까지 식음료를 다회용 용기에 담아야 한다는 법률안이 없고 이는 업체들에게만 달려 있었다. 환경 보호를 신경 쓰는 소비자들은 이제 식음료를 포장하는 데 포장 폐기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현재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원 측은 새로운 법안이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로만 사용제한을 하고 다른 일회용 재질들에는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팔센은 “알루미늄이나 일회용 종이를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도 변화가 없다. 이번 법안은 1회용 금지가 아니라 다회용 용기 사용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모가 작은 간이 식당, 작은 슈퍼, 가판대와 같은 곳은 이번 법안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은 총 5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고 가게 크기가 80제곱미터 이하인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상점에서도 소비자들이 다회용 용기에 식음료를 포장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가게 크기가 80제곱미터 이하더라도 고용 직원이 5명 초과라면 해당 가게는 예외 점포에서 제외된다. 독일 숙박-음식점 연합 DEHOGA의 회장 잉그리트 하르트게스(Ingrid Hartges)는 “이미 많은 업주들이 다회용 용기 사용 의무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일회용 용기 사용을 크게 줄이고 있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무겁다. 새로운 다회용 용기 사용 의무 법안은 우리 업계에서 엄청난 경영상 그리고 유통상의 비용 소모와 관련되어있다“고 이야기했다. 식료품을 다회용 용기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업체들은 시설과 기술적인 조건들을 갖춰 놔야만 하는데 이는 새로운 비용이 드는 일이라고 DEHOGA 측은 토로했다. 거대 기업들은 이미 다회용 용기 보증금 시스템 도입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맥도날드는 2021년 11월부터 지정 지점들에서 다회용 용기 사용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었다. 맥도날드 대변인은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직원 교육과 더불어 고객들과 직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라고 발표했다.
맥도날드의 다회용 용기 시스템은 특히 온냉음료의 포장에 집중되어 있다. 햄버거용 종이 박스는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다회용 용기 법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만약 맥도날드에서 손님이 제품을 다회용 포장 용기로 주문한다면, 맥도날드는 2유로의 포장 보증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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