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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3 13:59
“주택보조수당 EU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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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주택소유주에게 보조해주었던 주택보조수당이 유럽연합(EU)법을 위반했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20일 보도했다. EU법원은 주택보조수당이 독일에만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주어져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다른 EU회원국에 거주하는 독일 시민들을 차별했다고 판시했다. EU 회원국 시민들은 회원국 어디로나 이주해 직업을 가질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정부의 주택보조수당은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독일 시민들의 이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 이 판결에 따라 외국에서 주택을 소유했던 독일 시민들은 독일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주택보조수당이 2005년에 철폐되어 법률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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