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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4:45
독일, 취업 이민법 개정안으로 이민 점수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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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취업 이민법 개정안으로 이민 점수제 도입 추진 현재 독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
독일 연방 정부가 지금보다 더 간소화된 취업 이민 절차를 포함한 이민법 개정을 통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인 전문 인력들을 독일로 유치하기 위한 이민 점수제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연방 내무부 장관 낸시 패서(Nancy Faeser)와 연방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연방 정부가 이민 점수제를 통해 고학력자들의 이민 허들을 낮추고 독일에서 인증된 직업 교육 수료 증서 없이도 전문인력들이 고용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차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게도 점수제 기반의 “기회 카드(Chancenkarte)“를 발급하여 이들이 복잡한 행정처리 없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독일로 우선 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민 점수를 획득 기준에는 언어 능력, 업무 경험, 나이, 독일 관련 경험 등이 포함된다. “기회 카드“는 견습이나 부업을 하는 것도 허락한다.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 보도에 따르면 이미 직업 교육을 마치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들은 자신의 교육 수료 인증서나 관련 자격증 등을 독일에서 인증 받지 않고 우선 입국을 한 후에 관련 서류 처리를 나중에 진행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전문인력들은 모든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고 업종 변경도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 훈련생 준비 비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크게 낮아진다. 이번 법안은 지난 3년간 시행되었던 전문 인력 이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패서 장관은 “우리는 전문인력들이 독일로 빨리 와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사라져야 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잠재 노동 인력들이 우리 노동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일 노동부 장관 또한 독일 내의 잠재 노동 인력들을 강력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일 장관은 “더 많은 여성들과 노령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아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 노동력 또한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의 목표는 매년 약 12만5천명의 인력들을 제 3국에서 데려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패서 장관과 하일 장관은 “이민자들에 대한 환영 문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하일 장관은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약 31만 5천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해에 독일로 이민을 왔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재계 대표들도 이번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독일 엔지니어링 연맹(VDMA) 회장 카를 하오이스겐(Karl Haeusgen)은 더 파이오니어(The Pioneer)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연방고용청에게만 맡겨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 3국에서 오는 시간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법이 현재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수공업자들은 현재 행정적 절차를 급진적으로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수공업 연합(ZDH) 회장 요르그 디트리히(Jörg Dittrich)는 풍케(Funke)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최고의 법안이라도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연방 정부가 채택한 취업 이민법 개정안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민법을 탈관료화 시키고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빨라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전문 인력 이민법 개정과 더불어 패서 장관이 함께 내각에 제출하고자 했던 시민권법 개혁안은 여전히 자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민당은 비유럽연합 시민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법정 최소 거주 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 또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은 시민권을 위한 다른 요건들을 줄이거나 예외 사항을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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