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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육아 휴직, 배우자도 2주 유급 휴가 도입 

 

독일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 산모가 아닌 배우자 또한 2주의 유급 휴가를 받는 정책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연방 가족부 장관 리자 파우스(Lisa Paus)는 현재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파트너의 출산 직후 출산을 하지 않은 파트너도 자동으로 출산 직후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독일 공영방송 ARD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가족부 대변인은 이른바 “가족 출발 시간(Familienstartzeit)“에 관해 현재 연방 정부에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모성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정으로 인해 산모는 출산 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모의 파트너의 경우 지금까지는 파트너가 정규 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 휴직의 일부를 사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사민당, 녹색당, 기민당은 이미 연정 협정에서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2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는 독일 정부가 EU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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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스 장관은 “연방 정부가 특별 휴가 도입을 통해 산모의 파트너가 아이의 가족으로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상정한다“고 이번 법안의 목표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가족들은 이번 새로운 법안에 더 큰 수혜자가 될 예정이라고 독일 슈피겔(Spiegel)지는 보도했다. 

연방 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종종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교대 근무를 해야만 했는데, 처음으로 가족 시간을 만들기 위해 신설되는 이번 10일 특별 휴가는 가족과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인다.

육아 수당과 달리 이번 가족 출발 시간 10일 휴가는 전액 임금이 지급된다. 휴가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절차는 지금까지 출산 휴가 수당에만 적용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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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용주가 먼저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불한 후 건강보험 기금에서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가족부 대변인은 설명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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