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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 최저임금 12.41센트로 인상될 예정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2024년 초에 시간당 12.41유로로 지금보다 41센트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주와 노동조합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는2025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12.82유로로 재차 인상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위원회에 참여한 노동자 대표들은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견을 냈고 위원회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은 연방 정부가 입법을 통해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독일 제2공영방송 호이테(Heute)가 보도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전체적인 상황의 틀 안에서 최저임금을 이 정도까지 인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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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조합의 표결에 반하는 절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슈테판 쾨르첼(Stefan Körzell) DGB 집행위원은 “센트 범위 내에서만 조정하는 최저임금에 우리는 절대 손을 내밀 수가 없다“고 강경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 결정으로 거의 6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실질 임금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 노동연맹 측의 입장이다. 

쾨르첼은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보상을 보장하려면 최저임금이 최소한 13.50유로까지 올랐어야 했다. 하지만 고용주와 위원회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크리스티안 쉐네펠트(Christiane Schönefeld)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입장이 매우 달랐고 협상은 발표 직전인 26일 아침까지도 계속되었다고 설명했다.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으로 구성된 신호등 연정은 2022년 10월 1일에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10.45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사민당은 2021년 연방의회 선거 캠페인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현재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문제없이 최저 임금을 재차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고려할 때 사회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2유로 올린 14유로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사회단체들은 임금이 높을수록 나중에 연금도 높아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독일 상업협회 이사 슈테판 겐트(Stefan Genth)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너무 크고 빠르면 많은 상공업체가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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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2015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다. 시간당 8.50유로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여러 차례 인상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주 및 노동조합 대표 3명, 학계 2명,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향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권고안을 합의하여 연방정부에 제시한다.

이는 법정 임금 협약을 고려하여 2년마다 이루어진다. 고용주와 직원 대표에게 투표권이 있고, 교착 상태일 경우 의장이 직접 투표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시간당 12유로 미만을 받던 약 580만 명의 근로자가 지난 가을에 인상된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았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 ZDF 호이테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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