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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13:22
프랑크푸르트 공항 단체협약 타결
조회 수 5374 추천 수 0 댓글 0
그 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약 200여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이 드디어 해결되었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항공안전노동조합(GdF)의
대변인은 공항운영업체인 Fraport 사와 단체협약에 합의하였다고 전했다. 항공안전노동조합
측은, 총 3개의 직업군 모두 단체협약의 핵심사항들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그 외의 세부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 과정을 거친 후에 밝히겠다고 발표하였다. 최종 서명에 이르기까지는 며칠 더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지난 2월 9일에
활주로 작업인력들의 파업이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독일 최대 국제공항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비행노선의 수많은 지연과 결항이 있었다. 결국 노동법원은 이 파업을 형식적 근거를 들어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그 이후에는
활주로 작업인력들과 항공 관제사들의 연대파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운영하는 Fraport 사는 그 동안,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관제사들이 이미 뮌헨 공항의 관제사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어,
항공관제사에 대한 임금인상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항공안전노동조합 GdF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단체협약도 이번에 합의되었다고 한다. 한편 Fraport 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 동안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벌어진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총 1700편이 비행노선이 결항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17만 명의 공항이용승객 손실과 수 백만 유로의 금전적 손실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자사 항공편의 약 60%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편성하고
있는 루프트한자 사는 항공안전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잇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항운영사인 Fraport 사도 예전에 노동조합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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