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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6 13:36
내년부터 주식이득 탈루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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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투자로 번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발각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4일 보도했다.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주식 구입과 판매 기간이 일년이 지났더라도 주식투자에서 얻은 모든 수익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까지 일년이 경과할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이번 개정은 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 수익을 올렸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주식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고액의 세금을 물게 됐다. 특히 적발될 경우 추징금이 엄청하며 악질 탈루자의 경우 투옥될 수도 있다. 뮌헨소재 세법전문 변호사인 앤 올라프는 “주식 이득을 신고하지 않고 발각되면 고액의 추징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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