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8.03.19 10:47
최저임금제 확대 두고 다시 논란
조회 수 931 추천 수 0 댓글 0
최근 베를린 행정법원이 최저 임금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최저 임금제의 확대 시행을 두고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이 다시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기민당의 미하엘 글로스 경제부장관 올라프 숄츠 노동부장관(사민당)이 다른 직종에서의 최저 임금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위헌 판결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확대 도입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에대해 사민당 페터 슈트룩 원내총무는 “글로스가 총리가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라며 대연정에서 합의한 대로 최저 임금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의 프란츠 퇴네스 차관도 “행정법원의 판결은 대연정 합의를 이행하는데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최근 최저 임금제가 도입된 도이체포스트에 대해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저 임금제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런 임금제가 경쟁업체의 임금을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대연정에서 합의한 대로 최저 임금제 확대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독일=유로저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