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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야간비행이 완전히 금지되게 되었다. 라이프찌히에 소재한 연방행정법원은 23:00부터 05:00까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의 비행기 이, 착륙을 전면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헤센 주 정부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왔던 17편의 야간 비행편이 새로운 비행노선 편성이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항되며, 이후에는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헤센 정부는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22:00부터 23:00시와 05:00부터 06:00까지의 비행노선 133편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간대로의 변경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심사해야만 하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시간대의 비행노선 편성 역시 소음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야간 시간대의 휴식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대에 편성해야만 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센 정부는 이러한 시간대의 비행노선 편성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은 헤센 주 정부와 프랑크푸르트 공항 운영사인 프라포르트(Fraport) , 그리고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완전한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새로 건설된 활주로를 이용한 야간비행 노선편 편성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편 연방의회의 녹색당은 이번 판결에 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경제적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건강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더 큰 가치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평가하였다. 녹색당은 더 나아가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현행 항공법에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한계기준도 존재하지 않고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항공노선 편성에 대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항공소음으로부터의 시민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규정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인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 주변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22:00부터 06:00까지의 시간 동안에 비행기 이, 착륙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야간비행 금지와 관련된 소송과는 별개로 이번 연방행정법원에서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새로운 활주로 건설 및 공항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헤센 주의 교통부장관인 디터 포쉬(Dieter Posch)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fluglaerm-tagesscha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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