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2.04.16 21:56
법정 의료보험조합, 치과의사 비용정산서에 대한 통제 강화 움직임
조회 수 2064 추천 수 0 댓글 0
법정
의료보험조합들이 앞으로는 치과의사의 진료비 영수증을 좀 더 강력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그 동안 법정의료보험조합은
전체 영수증 중에서 자신들에게 인계되는 영수증만을 검사했었다. 치과 치료 중 상당수는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환자 자기 부담 치료에 해당하는데, 이 금액은 그 동안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만 서로 타협하는데
그쳤으며 의료보험조합에는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많은 환자들이 치과 진료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조합들에 소송을 제기해 왔었다. 따라서
법정 의료보험조합(GKV) 최고연합회의 대변인은 앞으로는 이러한 환자 자기 부담 치료 금액까지 정확히
살펴봄으로써, 과다 청구된 영수증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독일
전역의 치과 의사 수는 약 54,000명에 달하며, 독일
의료소송의 약 1/3은 치과의사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법정
의료보험조합 최고연합회는 앞으로 영수증을 전부 검사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법정 의료보험조합
최고연합회가 최근 결의한 정책서에 따른 것이다. 그
외에도 법정의료조합은 새로운 비용 산정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내용 중 한 가지는, 환자의 추가지출에 상한선을 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치과의사는 사보험사의
요금규정에 따라 요금을 산정해왔다. 새 시스템에 따르면 환자는 치과치료에 대해 좀 더 적은 금액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물론 법정의료보험조합 최고연합회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치과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