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근친상간 처벌 규정, 유럽인권헌장에 반하지 않아
독일 법원은 작센 주의 한 남성이 여자형제와 근친상간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 유럽인권법원(EGMR)은 이것이 유럽 인권헌장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라이프찌히 출신인 Patrick S.는 자신의 여자형제와의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처벌받았다며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유럽인권법원 재판부의 7명의 판사는 전원일치로 이 소를 기각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 내에 근친상간에 대해 통일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47개국에서 통일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은 “앞으로도 처벌의 재량”을 가질 권한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 외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도 유럽인권법원 판결내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Patrick S는 이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2008년 위헌판결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독일에서 부모자식간 또는 형제간의 근친상간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양측이 상호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근친상간 금지규정이 합헌임을 확인하면서, 가족간의 질서 유지를 논거로 사용하였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근친 관계에서 많은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근친상간 금지의 논거로 제시되었다.
1976년에 태어난 Patrick S.는 입양된 가정에서 자랐으며, 실제 혈육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다. 그가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7세 어린 여동생을 알게 되었고, 사랑의 감정이 싹터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4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 중 2명의 아동은 장애인이다. 독일법원은 Patrick S.에 대해 근친상간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여동생은 감정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죄 판결하지 않았다. 이 커플은 그 사이 이혼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유럽인권법원에 사적 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인권법원 역시 소송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그의 가정생활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근친상간금지 규정은 당사자의 권리와 도덕을 보호하려고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이번 소송은 독일 형법전에서 근친상간 금지 규정을 완전히 삭제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소송이었다. 사회적 터부로 충분한 것이지 형법적 금지는 과한 것이며, 연방헌법재판소의 주된 논거였던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유전적 문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유전적 문제를 논거로 삼는다면 40세 이상의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자녀를 만들지 말도록 금지해야 하는 것이냐는 점이 그의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한편 아직까지 이번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이다.
(사진 – 슈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인권법원, dpa 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