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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드럭스토어 체인점 슐레커(Schlecker)로부터 해고를 당한 직원들 중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쥐트베스트 룬트풍크의 보도에 따르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만 총 462명의 해고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슈투트가르트에서만 153명의 해고 직원들이 소송에 참여한 상태라고 한다. 그 외에도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울름(Ulm)에서 101, 칼스루헤(Karlsruhe) 52, 프라이부르크(Freiburg) 42, 포르츠하임(Pforzheim) 28, 만하임(Mannheim) 26, 하일브론(Heilbronn) 26, 로이트링엔(Reutlingen) 23, 뢰어라흐(Lörrach) 11명 등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라인란트-팔츠 주에서도 총 176명의 해고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카이저스라우터른(Kaiserslautern) 49, 코블렌츠(Koblenz) 50, 루드빅스하펜(Ludwigshafen) 28, 마인츠(Mainz) 21, 트리어(Trier) 28명 등이다.

해고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은 지난 주에 이미 경과된 상태로 실제 소송제기 건수는 현재까지 집계된 건수보다 크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라인란트-팔츠 주 외에도 독일 전역에서 해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최소한 총 1000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산관재인인 아른트 가이비츠(Arndt Geiwitz)는 이러한 많은 소송제기 건수가 잠재적인 슐레커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해고 직원들이 승소하게 되면 슐레커 사는 이들을 다시 채용하거나 보상금 액수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는 곧 인수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3월 말에 슐레커 사는 독일 전역에서 10,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해고한 바 있었다.

 

(사진 – dpa 전재)

schlecker-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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