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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21:43
연방의회 결정으로 총기등록부제 시행
조회 수 1720 추천 수 0 댓글 0
계속
반복되는 소위 ‘묻지마 살인(Amoklauf)’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연방의회가 지난 금요일 총기등록부제의
시행법안을 통과시켰다. 포커스(Focus)지의 보도에 따르면 총기허가제를 통해 관리해 오던 방식으로는 허가 담당 부서 이외에서 총기 거래의
흐름이나 소지정보 등의 열람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이번 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기회로
등록부제가 실시되면 경찰 등이 총기소지자 및 총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등록된 총기정보는 그 거래내역과 소지자에 관한 정보 등을 모든 관련부서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등록부의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기등록부제와 관련한 EU 입법지침은 회원국의 입법조치 시한을 2014년 까지로 예정하고 있어 모든 EU국가가 총기관련 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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