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8.06.25 07:36
사법기관, 부패 공직자 조치
조회 수 821 추천 수 0 댓글 0
연방재판소(BGH)는 공직자의 부패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을 구체화 하기로 결정했다. 그 소멸시효기간의 효력은 공무원이 매수행위나 금품 수수 행위를 했을 경우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범행에 관여한 자는 오랜 기간 동안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법원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서는 4명의 피고인이 소멸시효 문제로 인하여 형사 소송절차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20 일 디벨트 짜이퉁신문(Die Welt)이 보도했다. 건축법을 관할하는 한 공무원은 건설회사로부터 128,000 Euro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또한 그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3개의 건설프로젝트 의무위반을 보증했다. (사진:www.bundesgerichtshof.d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