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이 그 동안 소외되어 관심을 갖지 못했던 대상자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 시정을 요구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수요일 칼스루에(Karlsruhe)의 연방헌법재판소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의 망명자들에게 사회보장 지원금인 하르츠 IV(Hartz-IV)의 급여액을 증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례는 그 동안 망명자에게 지원되었던 사회보장 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판시이유로 제시하였다.
실제 지급액을 살펴보면 1993년 이후 매 월 지급액은 225유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의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망명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생활비로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월 40유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급여액에서 매월 100유로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필수 생활비로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월 130유로로 증액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입법자들을 구속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인상안은 머지 않은 시기에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유로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급액은 336유로여서 미니잡(Minijob) 월 급여 상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망명자에 대한 너무 많은 혜택은 망명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유인책이 되어 정치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독일에서 망명을 승인하여 유입된 망명자들이 정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와 같이 증액된 사회보장 급여의 혜택을 받게 되는 망명자의 숫자는 약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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