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4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망명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증액


연방헌법재판소.jpg


사회복지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이 그 동안 소외되어 관심을 갖지 못했던 대상자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 시정을 요구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수요일 칼스루에(Karlsruhe)의 연방헌법재판소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의 망명자들에게 사회보장 지원금인 하르츠 IV(Hartz-IV)의 급여액을 증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례는 그 동안 망명자에게 지원되었던 사회보장 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판시이유로 제시하였다. 실제 지급액을 살펴보면 1993년 이후 매 월 지급액은 225유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의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망명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생활비로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월 40유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급여액에서 매월 100유로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필수 생활비로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월 130유로로 증액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입법자들을 구속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인상안은 머지 않은 시기에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유로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매월 지급액은 336유로여서 미니잡(Minijob) 월 급여 상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망명자에 대한 너무 많은 혜택은 망명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유인책이 되어 정치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독일에서 망명을 승인하여 유입된 망명자들이 정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와 같이 증액된 사회보장 급여의 혜택을 받게 되는 망명자의 숫자는 약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2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64 해외 영사관 근무 연방경찰, 임금 과다지급 문제되어 file eknews20 2012.08.07 2843
6963 유명 제과업체 하리보(Haribo)에 240만 유로 과태로 부과 file eknews20 2012.08.07 8450
6962 야후(Yahoo)의 새 CEO의 짧은 출산휴가, 독일에서도 비판 file eknews20 2012.08.07 2911
6961 독일의 국가 신용등급 AAA로 유지 file eknews20 2012.08.07 3600
696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국민 부담 만만치 않아 file eknews20 2012.08.07 5474
6959 슈레커(Schlecker)의 도산으로 니베아(Nivea)의 매출에 영향 받아 file eknews20 2012.08.07 11189
6958 독일 25세 미만의 직업 안정성 떨어져 file eknews20 2012.08.06 5530
6957 관리비 미납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해 file eknews20 2012.07.31 4268
6956 연방경찰청장 해임결정 논란 file eknews20 2012.07.30 2459
6955 분기별 진료비 존폐, 연방정부 차원에서 논의(1면) file eknews20 2012.07.30 2480
6954 인터넷 사기 예방위한 법률 시행 file eknews20 2012.07.30 2398
6953 아동 비만을 위해 정부가 나서 file eknews20 2012.07.30 2616
6952 독일 인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file eknews20 2012.07.30 4237
6951 가벼운 더위에도 독일은 패닉상태 file eknews20 2012.07.30 2249
6950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어디로 가나 file eknews20 2012.07.30 5180
6949 함부르크-쾰른간 장거리 기차노선 운행개시 file eknews 2012.07.25 3787
6948 독일, 부동산 임대인들의 비열한 행태 보고되어 file eknews 2012.07.25 2950
6947 독일인의 유제품 소화효소 보유비율 비교적 높아 file eknews 2012.07.25 4245
» 독일, 망명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증액 file eknews 2012.07.25 2421
6945 독일, 노령연금자 대상 연금인상 기대 file eknews 2012.07.25 3299
Board Pagination ‹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