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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관리비의 미납에 대해 확정판결 없이도 임대인의 강제집행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판례에 이어서 연방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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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piegel지 전재)


연방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세입자가 집안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감액하여 지불한 것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임대인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집안의 설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월 정해진 월세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번 판결을 발표하면서 연방 대법원은 세입자들에게 하자의 책임여부가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 까지는 정해진 월세를 지속적으로 지불하여야 임대차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사안을 살펴보면 집안의 벽면에 발생한 곰팡이를 이유로 세입자가 임의로 월세를 20% 감액하여 지불하였다. 세입자는 이러한 곰팡이의 발생원인을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집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임대료 감액 청구권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임대인은 법원에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결국 연방대법원에까지 이 사건이 이르게 되었다.

 

법정 문제로 비화되어 전문가를 동원해 조사한 결과 곰팡이의 발생은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건의 세입자는 집안에 수족관을 두 개나 두고 있어 다른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습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더 자주 시키기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세입자는 미납한 3410유로를 추가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밝혀진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를 주장하며 원인으로 제시한 하자가 임대인의 책임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를 미납한 것이 임대인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논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번 판례로 하자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임차인에게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에서도 세입자는 정해진 월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가 하자의 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감액청구권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독일 세입자연합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자의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 미납한 월세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분쟁의 대상이 된 임대료의 액수를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하자를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각오해야 하는 불합리한 판례라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 놓고 있는 현 연방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앞으로도 국민의 비판과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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