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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00:04
연방헌법재판소 독일영공 내 전투기 운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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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독일 상공에서는 전투기의 운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던 연방헌법재판소가
최근 연방헌법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이를 변경한 판례가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 칼스루에(Karlsruhe)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특별한 위험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일의 영공 내에서 전투기의 비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6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전면적으로 전투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던 것에서 테러 대응을 위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기로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사진: Spiegel지 전재) 이와 같은 판례의 변경을 위해서는 연방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였으며 16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이 심의하여 이와 같이 변경된 판례가 나오게 되었다.
이번 판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위험이나 방어를 명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납치된 여객기의 추격을 위한 용도로도 전투기의 출항은 불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시위와 같은 경우에도 전투기의 운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단지 다른 대응책이 존재하지 않는 테러 대응의 경우에만 최후의 선택으로 전투기의 출격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이번 판례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판결은 이번으로 5번째였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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