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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3 18:16
독일노동조합, 노동법안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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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노동조합(DGB)는 사민당(SPD)의 노동부장관 올라프 숄츠(Olaf Scholz)의 법률안이 불충분함을 비판하였다. 독일노동조합 대표 미카엘 좀머(Michael Sommer)는 “이 법안은 낮은 임금에서 보다 개선된 임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지만, 보다 넓은 영역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28일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tsche Zeitung)이 보도했다. 미카엘 좀머는 공법에 있어서 최저임금은 올라프 숄츠가 제시한 것 처럼 부분적으로 복잡하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단순한 산출에 의거하여 보다 좋게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요일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그는 “우리는 특히 이 법안이 독일연방을 위한 어떠한 지역 최소보상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다.“ 고 말했다. 이외에 독일노동조합은 195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저노동조건법안을 불충분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 법안은 마찬가지로 낮은 협상금 부문에서 임금최저한계의 책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노동조합은 그 적요범위가 단지 최저보상에만 관련되어 있고, 무엇을 위해 노동시간이 계산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최저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노동조합은 최저노동조건법안이 어느 부문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정치의 큰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그 법안에 따르면 대표위원회가 임금최저한계가 규정된 부문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위원회에는 3명의 정부 위원, 2명의 노동조합대표, 2명의 경영자대표가 참석한다. 노동조합은 월요일 청문회에서 7,50 유로를 최저임금으로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출된 법안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이 우선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www.pr-inside.com)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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