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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04:42
배달 음식의 부가가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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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배달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독일이지만 앞으로 좀 더 배달음식의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피자 및 간이 음식류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반가운 소식은 음식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음식이 식당에서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라 배달되는 경우라도 19%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인하 조치를 통해 배달음식은 7%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연방 재정부에서 발표하였다.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배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차량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번 인하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다만 인하의 대상에는 완성된 음식이 배달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파티서비스와 같이 이동은 있지만 이동 후 음식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병원, 양로원, 유치원 등의 급식과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급식업체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경우는 이번 인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다른 소비자보다 더 큰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가가치세의 인하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물가 상승 요인과의 상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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