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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연방의회의 결정으로 마련된 법안인 총기 등록제가 시범 시행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에 있다.

 

계속된 총기사고로 인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총기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여 2014년 까지는 모든 EU 회원국들이 해당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은 한 걸음 빠르게 법안을 준비하여 5개월 여에 걸친 시범 시행을 마친 상황이다.

 

총기 등록제(n-tv).jpg

(사진: n-tv지 전재)

 

등록된 총기 정보는 정부의 550여 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연동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총기 거래는 물론 범죄에 악용되는 총기 사용을 방지하는 업무에 까지 활용될 전망이다.

 

아직은 독일 내에 반입되어 있는 총기의 총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회원국들이 총기 등록법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유럽연합의 관련 기관들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 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다.

 

독일은 연방행정청에서 총기 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며, 관련 담당 부서를 이미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총기 등록제의 시행을 통해 범죄에 사용되는 불법 무기류까지 근절하는 효과까지 거두게 될 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소지가 확인된 등록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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