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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03:03
2013년부터 TV 시청료 납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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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시청료에 해당하는 GEZ요금이 내년부터는 방송이용료(Rndfunk-Gebühren)으로 명칭을 바꾸어 각 가정마다 일률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독일의 기존 GEZ 요금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 예를 들어 TV, 라디오,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가능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기의 수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초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50년간 유지되어 왔다. 자발적 신고 방식을 원칙으로 하던 기존의 GEZ 요금의 징수 방식을 2013년부터는 각 가정 당 매월 17.98 유로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방송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일률적인 징수방식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방송 이용가능 기기의 수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젊은 층이나 부부, 여러 명이 모여 살고 있는 학생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GEZ 징수 방식에 비해 적은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이점도 있다. 각 가정마다 17.98유로가 부과되기로 예정된 가운데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99유로의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징수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는 균등대우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첫 번째 소송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약 15억 유로에서 90억 유로로 늘어나게 될 방송료 수입을 두고도 제기되고 있는 과다징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된 방송료의 경우 공영방송사인 ZDF와 ARD의 운영 및 방송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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