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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8:17
3세 이하 어린이, 8월부터 보육시설(KITA)자리받을 권리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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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하 어린이, 8월부터 보육시설(KITA)자리받을 권리 주어져 오는 8월부터 0세부터 3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보육시설 자리를 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진다. 하지만 2017년이 되서야 보육시설의 자리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DIE WELT 지 전재) 앞으로 7개월 후에는 0-3세 어린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낼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현재 독일 전역에 15만개의 보육시설 자리가 모자르는 실정이다. 독일의 지방 주(州)정부들은 오는 8월까지 부족한 보육시설 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8월부터 자리를 받지못한 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염두해 주(州)정부들은 연방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가족부 장관 슈뢰더(Kristina Schroeder)는 '자리를 받지못한 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각 주(州)정부들이 해결해야할 일이라며 그에 따를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고 타게스 슈피겔(TAGES SPIEGEL)지가 16일 보도했다. 오히려 그녀는 이런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 모든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녹색당의 가족정책 대변인인 되르너(Katja Doerne)는 „지난 수년간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충분히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해 슈뢰더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못했다“며 일렬의 책임을 가족부 장관에게 돌렸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에서는0-3세 어린이의 부모들 중 평균적으로 40%가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약 32%의 부모들이 보육시설 자리를 찾고있다. 이에 반해,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큰 도시에서는 50-60%의 부모들이 보육시설 자리를 원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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