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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18:45
유아용 카시트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신생아부터 15개월 까지 차량 운행 반대방향 이동이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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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시트에 관한 새로운 규정, 신생아부터 15개월 까지 차량 운행 반대방향 이동이 안전해 아이들 카시트에 관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면서, 독일에서도 앞으로는 신생아부터 15개월까지의 아이들을 후방장착 형태의 카시트에 태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사고시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3일 루허나흐리히튼지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 카시트에 관한 새로운 규정(i-size)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각 유럽연합 회원국에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려면 몇몇 유럽연합 규정이 변경되어야 함에 따라, 여러 변수를 고려할 때 독일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아직 확정질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 여러 카시트 제조업체들은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미 새로운 카시트를 발표했거나 개발 중이다.
독일의 Britax Roemer사 또한 새로운 카시트 모델들을 이미 새로운 카시트 규정에 따라 개발한 상태이고,
노르웨이의 HTS사는 오는 가을 새로운 카시트 규정이 적용된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전 부터 어린 아이들을 차량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앉힐 것을 권고해 왔다.
아이들이 자동차 후면을 향하여 앉아 있을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인 전면 충돌시 아이의 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15개월 이상의 아이들도 가능하면 후방장착 카시트에 앉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보였다. 카시트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공식적으로 오는 7월 부터 적용되지만, 소비자들은 당분간 이전 규정(ECE-R44)이 적용된 카시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제부터 이전 규정이 적용된 카시트들의 판매금지가 이루어 질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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