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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17:49
식당, 술집들에 대한 금연규정 강화
조회 수 2625 추천 수 0 댓글 0
식당, 술집들에 대한 금연규정 강화 이달 1일 부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州)에 위치한 식당이나 술집 들에 대한 금연 규정이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 해당 업주뿐만
아니라 금연법을 어긴 손님에게도 이전보다 더 많은 범칙금이 부과 된다.
(사진출처: Westdeutsche Zeitung)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州) 관리청(Ordnungsamt)들이 금연 규정 위반시 인상된 범칙금에 대해 동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5번의 금연규정을 위반한 식당, 술집 업주들의 경우 최고 1000유로의
범칙금을 내야 했지만, 이달 부터는
2500유로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식당과 술집의 출입문에 금연 표시가 없을 경우 부과되던 50유로의 범치금 또한 100유로로 인상되었고, 흡연을 한 손님은 35유로의 범칙금을 내야한다(기존 20유로). 이번 강화된 규정으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州)는 바이에른 주(州)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규정을 가진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州)에 위치한 대부분의
관리청들은 금연 규정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부분의 관리청들은 식당이나 술집의 손님들이 금연규정
위반사례를 목격한 경우 자발적으로 관리청에 신고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쾰른의 경우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양식을 올려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독일에 흡연자들이 설 땅이 점점 좁아지는 가운데, 지난 5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녹색당이 현재 35만개에 달하고 있는 담배 자판기 운용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나섬을 보도했다. 2007년 부터 설치된 담배 자판기는 성인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성인의 현금카드나
칩이 부착된 카드만 있으면, 아무런 제재 없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자판기에서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담배 자판기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 되어온 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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